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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8.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사용 피고인은 2019. 6. 20. 23: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라이브카페 내에서, 종업원인 D이 피곤해 한다는 이유로 D이 손님에게 이동한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1g을 D이 마시던 맥주잔에 몰래 타 D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31.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왼쪽 팔의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왼쪽 팔의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시약테스트기, 각 마약감정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증 제1호(휴대폰)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는 이 사건에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이 사건에 제공한 마약류는 사용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가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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