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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30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법원 2016 초기 1951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2 기 재 각 부동산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6. 9. 13.까지 C 의회 의원( 지역구 D 구 )으로서 건설 교통위원회, 예산 결산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E는 같은 C 의회 의원( 비례대표 )으로서 문화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면직물 제조 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한 ㈜F 의 대표이사이고, G은 ㈜F 회장으로서 처 E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C 시장은 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구의 조정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조정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고, ‘ 특별조정 교부금’ 은「 기존 수요 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구청장의 교부신청에 따라 시장이 심사하여 교부한다.

한편, ㈜F 이 2012. 5. 10. 소유권을 취득한 H 5,157㎡(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일대는 1988. 4. 20. 도시계획시설( 도로) 로 지정이 되었으나 장기간 동안 도로 개설 사업에 착수할 필요성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왔고, 관할 관청인 I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공고하는 ‘2013 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상으로도 집행 우선 순위가 16번과 25번에 불과 하여 순번 1 내지 15번, 17 내지 24번 순위에 있는 J 주민센터 동편 도로건설 사업 등 다른 도로 개설 사업과 비교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아무런 필요성이나 법령상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E, G로부터 ‘ 이 사건 임야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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