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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20노308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 권익 위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아파트 경로당 노인회’( 이하 ‘ 이 사건 경로당 노인회’ 라 한다) 의 회장으로, 신고자 C이 2015년 경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을 국가 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공익신고를 하여 경로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함과 아울러 2015. 7. 경 이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5. 위 경로당 회원에서 제명됨으로써, 위 C이 공익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5. 11:40 경 이 사건 노인회 월례회의에서 경로당 회원 등 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그 곳에 있는 위 C을 가리켜 “C 씨 나가 주세요, 저희 회의 하게. ( 중략) 서 구청에 우리 보조금 주는 것을 못 주게 해서 서 구청에서 지금 어제 오후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원들 알겠지만, 이 에어컨을 내가 지난번에 가서 서 구청에 얘기해서 고장 나서 14년 된 것을 바꾸려고 했더니, 에어컨 사 줬다고

서 구청에서 난리를 떨었답니다.

”, “ 저 사람은 여기에서 제명당한 사람입니다.

못된 짓을 해서 제명을 당했어요.

그것도 좋은 일 한 게 아니고, 구청 다니면서 “ 에어컨 사 줬다” 고, 어 구청 가서 따지고, 어 경로당에 에어컨 사 준 게 뭐 있어요.

우리 돈 1,300만 원을 물게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러면 보조금을 거기에서 저기 뭐야, 저것 얼마나 받아 먹은 지 모르겠어요.

아마 십중팔구는 받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 중략) 이렇게 해서 우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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