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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누32922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시행 당시 이미 추진위원회로서 참가인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설령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구청장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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