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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누52473
정비구역 해제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2면 7행부터 제3면 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상위법령 위배 이 사건 해제기준 제3조 제2항 제7호와 이 사건 해제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해제기준 쟁점 조항’이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제기준 쟁점 조항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 및 제3호 위반 (1)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은 기간을 정비구역 지정 해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조의3 제4항은 제1항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해제기준 쟁점조항은 위 법 제1항의 기준과 무관한 토지면적 비율을 정비구역 해제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위 사유를 정비구역 지정 해제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의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에 있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해제기준 쟁점 조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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