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칭,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8. 1. 11.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474명 중 358명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동의율 75.53%)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4. 위 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 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처분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가 정한 조합설립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