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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02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주민의견조사의 적불법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보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라.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③ 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 사업시행자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1조를 모두 준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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