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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4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00:3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회색 갤 럭 시 S5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회색 갤 럭 시 노트 5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알 바 시계 1개, 현금 3만 2천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생 현장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품 중 갤 럭 시 S5 와 갤 럭 시 노트 5, 알 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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