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지인인 B(일명 C)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유령회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넘겨준 대포통장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할 것이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위 B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허위로 설립등기 된 법인이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되지 않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속칭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18. 7. 1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은행 작전동지점에서 D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각각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