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3. 23.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던 중 대출 브로커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해 체크카드 등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9.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책임회사 B와 유한책임회사 C를,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책임회사 D를 각각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부천시 E에 있는 F은행 범박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책임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상 금융거래 목적에 ‘사업상’이라고 적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