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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4.29.선고 2008구합2424 판결
당선무효확인
사건

2008 구합2424 당선무효확인

원고

OO (42-1)

피고

대구광역시 A의회

대표자 의장 B

변론종결

2009. 4. 15 .

판결선고

2009. 4. 29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4. 실시한 대구광역시 A의회 제5대 2기 의장선거에서 B가 의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인정사실 가,피고가 2008.7.4. 실시한 대구광역시 A의회 제5대 2기 의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B가 A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는 A의회 의원으로서, 피고가 총 19장의 투표용지 중 기명란이 아닌 부분에 의장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2장의 투표용지를 유효로 처리하여 B를 의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B의 의장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다. 그 후 B가 이 사건 소송 중인 2008. 10. 2. 피고에게 의장직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는 2008. 10. 9. 제1차 본회의를 거쳐 B의 의장사직을 가결하였다. 라. 한편 B는 위와 같이 사직한 후 재선거를 거쳐 A의회의 의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들 없는 사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을 경우, 그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B가 이 사건 선거를 통하여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확인을 구하나, B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이 사건 선거로 당선된 의장직을 사직하였고 그 후 재선거를 통하여 다시 의장으로 선출된ㅇ ㅣ상, 피고가 이 사건 선거를 통하여 B를 의장으로 선출한 것이 원고의 권리 도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최유나

판사 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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