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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20 2020고단2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5. 20:4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택덴트전문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가게 유리창을 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날 20:50경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3:00경 석방된 뒤인 2020. 1. 16. 06:50경 부천시 D아파트 E동 앞 사거리에서, 그곳에 교통외근 업무를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F 소속 경장 G이 운행하던 순찰차에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휀다 부분을 수회 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약 14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G로부터 “순찰차를 왜 이렇게 때리냐 ”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교통외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날 06:50경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12:30경 석방된 후인 같은 날 23:50경 부천시 H에 있는 ‘I’ 매장에서, ‘어떤 남자가 손이 피투성이고 좀 이상하고 걱정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손을 다치신 것 같은데 119 구급차를 불러드릴까요 ”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K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K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K으로부터 “폭행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다시 K의 얼굴을 향해 왼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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