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7. 22:56경 부천시 B빌딩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레이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문을 발로 차 프런트 도어 패널 도장 등 약 511,2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6경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윈스톰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약 278,700원의 백미러 교환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7. 23:07경 부천시 I 앞 길에서 ‘술 먹고 걸어가다가 사이드 미러를 충격해서 파손되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K에게 “너 뭐야 이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양 손으로 K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25경 부천시 L에 있는 J지구대로 인치되어 그곳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왼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M의 오른쪽 다리 윗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차량 사진, 순경 K 사진, 경장 M 사진, 각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