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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01: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복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호텔 서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조회,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채혈 감정결과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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