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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476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 4 내지 7층에서 ‘C성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위반행위일 : 2013. 1. 1. ~ 2015. 7. 2. - 위반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 과태료금액 : 1,582,081,000원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 1,265,664,800원) - 산출기초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 3,164,162,000원의 100분의 50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19.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3(위 조항의 적용기간인 2014. 6. 30.까지의 부분에 적용)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위 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 부분에 적용)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제1과태료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20. 원고가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이하- 위반행위일 : 2015. 7. 2. ~ 2016. 12. 31. - 위반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 과태료금액 : 1,101,212,500원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 880,970,000원) - 산출기초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 2,202,425,000원의 100분의 50 ‘이 사건 제2과태료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과태료통지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한 내인 2017. 11. 6. 피고에게 과태료 합계 2,146,634,800원 = 이 사건 제1과태료통지에 따른 과태료 1,265,664,800원 이 사건 제2과태료통지에 따른 과태료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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