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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5425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안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안과를 경영하는 자이다.

위반사항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반행위일 : 2010. 4. 1. ~ 2011. 12. 31. 구분 합계 2010년(4월~12월) 2011년(1월 ~12월) 매출누락 65,943,078원 32,958,908원 32,984,170원 지연발급 509,120,000원 226,440,000원 282,680,000원 합계 575,063,078원 259,398,908원 315,664,170원 위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서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보건업, 안과)로서 아래와 같이 거래건당 30만 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지연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과태료 금액 : 287,531,539원(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 230,025,231원) 산출기초 : 575,063,078원 × 50%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24. 원고에게, 2010. 4.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소득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부과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견진술기간 내인 2013. 8. 7. 230,025,230원을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2.경 원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소득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부과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견진술기간위반사항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반행위일 : 2012. 1. 1. ~ 2012. 12. 31. 위반내용 : 30만 원 이상의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3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 1,079,031,340원) 과태료 금액 : 539,515,670원 의견제출 기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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