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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21870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B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수원세무서장은 2015. 5. 21.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견진술기간 내인 2015. 6. 15. 과태료 78,385,530원을 납부하였다.

- 위반행위일 : 2010. 1. 1.1 ~ 2014. 12. 31. - 위반내용 : 30만 원 이상(2014. 1. 1.부터는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3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 195,963,830원) - 과태료금액 : 195,963,830원 × 50% = 97,981,915원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 78,385,53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현행 법령만 기재하였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의 위헌 주장 이 사건 과태료 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하여 위헌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 조항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라 피고에게 과태료 78,385,53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헌무효인 이 사건 과태료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과태료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과태료 78,385,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 ① 이 사건 과태료 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제재라는 점에서 가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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