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부산시 부산진구 B 소재 C병원 건물에서 ‘D상조(C병원)’라는 상호로, 부산 동구 E 지상 건물에서 ‘D상조장의사(E)’라는 상호로 각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9. 14.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를 하였다.
- D상조(C병원) 관련 2011년 1기 및 2기 합계 139,982,35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69,991,175원(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55,992,940원) - D상조장의사(E) 관련 2011년 1기 및 2기 합계 51,932,24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25,966,120원(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20,772,896원)
다. 이에 원고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 내인 2012. 9. 26. 자진하여 과태료 합계 76,765,830원을 우선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과태료부과사전통지는 위헌인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부액 76,765,83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