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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9 2014가단727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알루미늄 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25,325,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2. 1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15.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화성시 C 공장용지 2452㎡ 및 그 지상 건물의 시가(2014. 1. 16. 기준)는 1,314,882,000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피고 회사(상호 변경 전 :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840,000,000원(2014. 1. 28. 기준 피담보채무액 401,472,631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4. 1.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호증, 을나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325,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2014. 3. 19.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에이원시스템창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7,000,0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중 같은 금액 상당이 감액되어야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4. 3. 19.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에이원시스템창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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