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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노3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곳이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내출혈, 급성 경막외 혈종, 두개골골절’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주차장 가장자리 부분에 인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아파트로 걸어가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보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바(수사기록 20쪽),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곳을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무의를 진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졌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이후 위 병원에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며, 2014. 1. 21. 위 병원의 의사 E으로부터 '외상성 뇌내출혈, 급성 경막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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