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9 2014고단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7. 19: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101동 쪽에서 102동 쪽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어두운데다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내출혈 좌측, 급성 경막외 혈종 좌측,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사망에 이른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기소된 이후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노력이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야 합의를 위해 피해자측과 접촉하겠다는 태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