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여성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노원경찰서 쪽에서 상계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동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도로 양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9세) 및 피해자 F(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삼각골 골절, 우측 폐쇄성 관골궁 골절, 우측 안와 바닥 및 외측부의 폐쇄성 골절, 이마뼈의 폐쇄성 골절, 입천장뼈의 골절, 뇌좌상, 급성 외상성 경막의 출현, 두개골 골절, 상악 우측 제1, 2대구치 등의 치관 파절 및 외상성 시신경 질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측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 시력 저하로서 불구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급성 경막외 및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하지부 압체손상, 우측 치골 골절 및 우측 액와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