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원고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아 그 영업 전부를 양수하였다.
이하 영업양수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는 B와 사이에 C 이스타나 승합차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을 부가하여 보험기간 2011. 9. 23.부터 2012. 9. 23.까지인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2. 8. 14. 23:00경 비가 오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D 이륜자동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피고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미만성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왕복 6차로 도로로, 피고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편도 2차로에서 편도 3차로로 도로가 넓어지기 직전의 구간이며, 주변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보이지 아니하고, 도로 중앙에 중앙선이 있으나 장애물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마. 원고는 201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