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20』
1. 사기
가. 피고인 A, B과 성불상 E 등의 공동범행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콜센터에서 대한민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을 빙자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도록 유도하고,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조직원 성불상 E, F 등으로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지시받았다.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8.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매주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거래에 사용하려고 한다, 통장을 빌려주면 매주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통장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해
9. 3.경 자신의 조카인 H에게 부탁하여 수령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우리V카드, MG새마을금고 계좌와 MG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같은 날 20:00경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성불상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22:15경 서울 강북구 I건물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우리V카드, MG새마을금고 계좌와 MG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불상 E 등 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우리은행 계좌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과 J 등의 공동범행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콜센터에서 대한민국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