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410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연길, 훈춘, 흑룡강성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H, 훈춘 팀장 I, J, 연길팀장 K의 지시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개인금융정보를 빼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빼내온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단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또는 다른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H, 연길팀장 K의 지시를 받아 2014. 10. 20. 15:40경 중국 연길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첨단범죄수사팀 M 수사관인데 L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됐고,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말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파밍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밍사이트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N의 국민은행 계좌(O), P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Q), R의 산림조합 계좌(S), T의 외환은행 계좌(U)로 합계 30,712,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