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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2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취업교육비자로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가 2013. 10.경부터는 방문취업비자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C’ 구인구직 사이트(C)에서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 올린 ‘고수익 알바’ 게시물을 보고 큐큐 메신저로 그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가 보내주는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그가 지시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전화금융사기단 내에서의 소위 ‘현금 인출책’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1.5%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경 서울 중구 명동역과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에서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명의인 불상의 신한은행 D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포함한 현금카드 14장을 각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인출을 위하여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및 통장 총 45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SBI저축은행 F이다. 정부 지원의 세이프론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대환을 받으려면 3개월치 원금과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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