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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7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4:09경부터 같은 날 04:33경까지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에 있는 동인천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안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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