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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수형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8. 2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7-9 동인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참외전로 192 유동삼거리 앞 도로에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감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교통범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4. 1.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같은 해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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