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4.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8. 2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7-9 동인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참외전로 192 유동삼거리 앞 도로에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감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