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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50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 동인천역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현로 4 동인천북광장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무면허 운전은 5회),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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