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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4. 사기 피고인은 2018. 1.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돈을 송금해 줘야 되는데 7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C 등으로부터 2012. 6.경부터 2018. 3.경까지 24회에 걸쳐 허위의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거나 허위의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약 2,000만 원 가량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3. 17. 사기 피고인은 2018. 3. 17.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에 있는 동인천역 인근 상호불상 주점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아들에게 급하게 줘야 할 돈이 있는데 35만 원 정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장기간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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