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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0가단12642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집상을 하던

D의 처이고, 피고 회사는 C과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이며, E은 피고 대표이사 F의 처이다.

2) 피고 회사는 2008. 4. 22. D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D에게 스크랩( 자동차 부품 및 금형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을 공급하고 D는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스크랩 공급 및 선급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3) E은 피고 회사가 D에게 부담하는 선급금 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로 E 소유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등 1) E이 D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근저당 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8 가단 552239 사건). 2) 아래 기재 각 금원은 원고가 각 해당 날짜에 피고 회사 앞으로 송금한 내역이다.

D는 위 소송에서 아래 기재 각 금원도 스크랩 공급 및 선급금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순 번 1 기 재 금액은 2회 변론 기일에 제외하였음). 반면, 위 소송의 원고인 E은 아래 기재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순번 주장금액 날짜 금액( 원) 1 2010. 10. 5. 30,000,000 2 2010. 10. 25. 5,000,000 3 2010. 11. 23. 10,000,000 4 2010. 11. 26. 5,000,000 5 2010. 12. 22. 10,000,000 6 2012. 2. 27. 20,000,000 7 2012. 7. 11. 10,000,000 8 2012. 7. 25. 10,000,000 위 소송에서 E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다.

즉 순번 2 내지 8 기 재 금원은 D가 아닌 원고 명의로 입금되었고, 원고 명의로 입금된 순번 1 기 재 금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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