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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09.27 2012고단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3] 피고인은 2010. 1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속초시 K 아파트 부근 치킨집에서 고성군청 7급 토목직 공무원인 피해자 L에게 ‘잘 아는 공무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너의 진급과 관련해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과 술을 했는데, 내가 술값을 먼저 지불했다. 일을 보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급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진급을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경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1.까지 7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2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2고단140] 피고인은 2011. 7. 10.경 계룡시 M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과 피해자의 남편 O에게 “건물공사를 내가 책임지고 완공해 주겠다. 내년 자재비도 오르니까 올해 건물을 지어라. 내가 경기 이천에서 2층 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곳 자재를 주문할 때 같이 하면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집 짓는 공사비가 줄어들 수 있다. 공사비가 2억 2,965만 원이 들어가는데 깔끔하게 집을 지어 주겠다. 내가 집을 60여 채나 지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금융권 채무가 4,50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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