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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5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경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6,4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채무가 있었고,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진행하고 있던 공사도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비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4.경 E에게 피고인의 공사비 미지급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신고내용 확인 및 채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피해금 송금일자 확인)

1. 각 확인서 사본,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도망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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