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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4 2020고단3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271』

1. 사기

가. 대여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는 ‘E’ 거래 처의 미지급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2016. 4. 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미 창업대출을 받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극히 적었고, 2016년 초순경부터 사업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미지급금을 포함한 개인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6.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11.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82,848,8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계란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경 화성시 H에 있는 창고에서 위 피해자 D에게 “ 계란을 납품해 주면 수일 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금이 많아 거래처들 로부터 계란을 공급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계란을 납품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은 기존의 미지급금을 납부하거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면서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79,4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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