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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4.경 ‘B’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의 ‘C’ 모임을 통해 피해자 D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홍대입구 부근으로 이동하여 2차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3:00경 서울 마포구 E 부근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동생의 판공비가 남은 것이 있으니 네가 일단 현금서비스를 받아 술값을 대신 지급해주면 다음 주에 그 판공비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신 술값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2,000,000원을 대출받아 부천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고인 대신 술값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입출금 내역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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