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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나51171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4. 10. 경 E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임야 1,37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매대금 257,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7.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20. 자 매매( 거래 가액 257,000,000원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2016. 4.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7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 을 1호 증 매매 계약서’ 라 한다). 피고는 위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37,4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5. 10. 286,000,000원을, 2016. 5. 16. 46,6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4. 14. 자 매매( 거래 가액 280,000,000원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위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당시 신청서류로 매매대금이 28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 계약서( 이하 ‘ 갑 4호 증 매매 계약서’ 라 한다) 와 거래 계약신고 필 증 등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30,0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 이 사건 신축공사’, 위 계약을 ‘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 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 을 3호 증 도급 계약서’ 라 한다). 피고는 위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G(H )에게 직접 2016. 8. 경 20,000,000원, 2016. 12. 15. 30,000,000원, 2017. 1. 19. 3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또한 원고에게 2017. 1. 19.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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