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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7가합5039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토지조성공사,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으로 경계선을 맞대어 위치하고 있는 토지들을 분할하여 그 위에 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각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은 계약목적물이 다를 뿐 계약내용은 동일하다.

나. 피고 B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및 그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5. 10. 18. 피고 B과 원고가 위 피고에게 경북 성주군 D, E, F 전의 임야 합계 1,649㎡(이하 ‘이 사건 남쪽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위에 신축할 공장을 7억 2,854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시에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과 토목공사비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 모두 지급하고, 건축공사비는 공사착공시 20% 지급하되, 그 후 1, 2차로 나누어 지급한 후 최종 잔금은 건물 준공 후 15일 이내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의 목적은 ‘피고 B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위임하여 토목 및 건축설계, 건축을 진행토록 함에 있다(제2조)’고 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위 계약의 목적물을 나누어 2016. 2. 16. 이 사건 남쪽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억 3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그 지상 공장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2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남쪽 토지에 대해서 2016. 3. 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지상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2016. 11. 2. 준공검사를 받아 2017. 1. 6. 위 피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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