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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65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가) 2009. 2. 3.경 사기의 점(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의 약속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작전주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0. 3. 31.경 사기의 점(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작전주 운영자로부터 기존의 5,000만 원을 되돌려받기 위하여는 558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558만 원을 교부받았던 것이므로 기망행위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2. 3.경 사기의 점(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군 복무를 할 당시, 의무중대 내에서 자신에게 ‘사회에 있을 때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지금 군인이라 주식을 할 수 없으니 주식투자를 하는 아는 선배와 연결시켜 주겠다. 주식투자할 금원을 나에게 주면 주식투자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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