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2.경부터 2008. 1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빌딩 601호에 위치한 H 주식회사(실질사주 I, 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 위치한 위 회사의 자회사인 J 주식회사(대표이사 K, 실질사주 I, 이하 ‘J’이라 한다)의 사장으로 I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들의 직원 및 자금ㆍ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2.말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J의 공무부차장으로 I과 A의 지시를 받아 현장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 기성금 내지 전도금 집행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L 주식회사(대표이사 M, 2007. 11. N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하였다. 이하 통틀어 ‘L’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J이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발주 받은 “O공사”는 2007. 1.경 I의 최종 결재를 받아 P 주식회사(이사 Q, 이하 ‘P’이라 한다)에 일부 하도급(계약금액 924,000,000원)한 것임에도, 위 I 몰래 L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가장(일명 ‘명의대여’)하여 L 명의로 선금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위 P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B에게는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기로 B와 합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7. 2. 13.경 J 사무실에서 C에게 지시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표준하도급계약서’, 원도급공사명 ‘O공사‘, 하도급공사명 ’R 토공사‘, 공사기간 ’착공 2007년 2월 13일, 준공 2007년 12월 31일‘, 계약금액 ’일금구억이천사백만원정‘, 날짜 ’2007년 2월 13일‘, 원사업자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S, 상호란에 ‘J(주)’, 성명란에 ‘K’, 수급사업자 주소란에 ‘충북 단양군 T’, 상호란에 ‘(주)L’, 성명란에 ‘M’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