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9.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상호란에 ‘(주)E’, 성명란에 ‘F’, 사업장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G건물 H’, 공급받는 자 상호란에 ‘(유)D’ 성명란에 ‘A’,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B아파트, C호’, 작성연월일란에 ‘2016. 5. 9.’, 품목란에 ‘아파트분양수수료’, 공급가액란에 ‘522,727,273,’, 세액란에 ‘52,272,727’, 합계금액란에 ‘575,000,000’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사문서’라 한다)을 위조하고, 2016. 7. 22.경 서광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환급신청을 하면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분양대행업체인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F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에 일정한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