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8고단3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22:29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어떤 사람이 도로 가운데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경 E에게 “씨발 새끼야, 너희가 경찰관이가, 개새끼들아”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약 3~4회 가량 휘두르고, 발로 위 순경 E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등)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