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42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7. 22:45경 위 업소에서 손님 D에게 접대부인 E(여, 52세)를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