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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9401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에스테크 주식회사(이하 ‘피에스테크’라고 한다)와 2011. 8. 4.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2. 3. 21. 같은 목록 순번 제5 내지 14항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2012. 6. 13. 같은 목록 순번 제15 내지 17항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피에스테크에 시설대여(리스)하되, 피에스테크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후 위 각 계약의 리스기간, 리스료, 연대보증인의 추가에 관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기본적인 계약 내용은 변함이 없었다).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있으며, 고객(피에스테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제3조 제2항). 고객은 제3자가 리스물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리스물건이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제9조 제1항).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장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 이 계약이 정산만료되는 경우 리스물건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고객이 만기시 반환, 구매 등 리스물건의 처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종료 30일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기로 한다

(제22조 제1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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