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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45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339』 피고인은 2018. 6. 14. 11:4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기초 생계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민센터 직원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를 붙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회복지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45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02:40 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다짜고짜 “ 맥주 만원짜리 있냐

가져 와! ”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서비스로 쵸콜릿 등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아무 거나 갖다 달라고 했다고

맥주를 이런 식으로 갖고 오냐 이 새끼야! 씨 발!” 이라고 수 차례 욕설하며 그 곳 손님들이 물품을 계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맥주 4 캔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밖으로 나가려는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 인 위 맥주 4 캔이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맥주 4 캔이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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