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4 2015고정4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20:05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냉면그릇을 달라고 시비하면서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밥공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밥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이런 밥을 먹으라고 주냐”고 소리치면서 냉면그릇과 수저를 집어던지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의 옆 테이블에 집어던진 후 카운터를 손으로 강하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