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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도321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5.2.15.(986),934]
판시사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1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검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의 규격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 가공된 벌꿀의 취득행위를 모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1죄로서 의율하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보건사회부장관 등이 정한 벌꿀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 가공된 내용, 그 정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벌꿀의 총량과 그 가액의 합계를 명시하면 이로써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며,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판매목적의 벌꿀 취득행위를 포괄1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금 5천만 원을 넘은 경우에는 다른 연도의 그것이 위 금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1죄로서 처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벌꿀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 가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벌꿀의 총량 및 그 가액의 합계가 금 5천만 원을 훨씬 넘는 것임을 밝힌 공소사실에 각 연간별 벌꿀의 취득량과 그 소매가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하영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기간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5.28.부터 1992.11.21.경까지 사이에 원심상피고인 으로부터 그가 설탕과 물, 식용색소를 벌꿀과 50:50으로 섞어 열을 가하면서 혼합하고 진공농축기로 농축한 다음 소분하는 방법으로 벌꿀규격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 가공한 벌꿀 27,919kg 시가 금96,419,5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사실과 당시 위 벌꿀이 그 규격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다만 원심은 검사작성의 원심상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55면 이하에 편철된 거래원장의 각 기재내용을 들어 1992.10.5.부터 같은 해 11.21.까지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 사이에 아카시아꿀 14,118kg 금 51,768,200원 상당과 잡화꿀 9,667kg 금 30,641,300원 상당이 거래되어 1992년도 한해 동안만의 거래 누계액이 금 82,409,500원에 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거래기간은 1991.5.20.부터 같은 해 12.23.까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판시 중의 거래기간과 거래연도는 '1991.5.20.부터 같은 해 12.23.까지' '1991년도'의 각 오기로 보인다).

또 소론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원심상피고인 및 피고인 등에 대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변경된 이 사건에서 검사는 그 변경된 공소장에 의하여 변경요지만을 진술하였을 뿐 제1심이나 원심에서 그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등을 신문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사실심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의 제6회 공판조서에 검사가 주장과 같이 공소장의 변경요지만을 진술하고 피고인 등을 신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때 재정하고 있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공소장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신문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는데다가,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 역시 공소장 변경 후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원심상피고인 이 피고인 등의 요구에 따라 설탕과 물, 식용색소, 약간의 벌꿀을 지하탱크에 넣고 열을 가하여 혼합하고 진공농축기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농축한 후 소분기로 소분하여 벌꿀을 제조 가공하고,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동인으로부터 위 벌꿀을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1심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고 증거조사까지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위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벌꿀 취득행위를 모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1죄로서 의율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이 경우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보건사회부장관 등이 정한 벌꿀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 가공된 내용, 그 정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벌꿀의 총량과 그 가액의 합계를 명시하면 이로써 그 공소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이다. 물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호 같은 법 제7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을 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을 위반한 자 중에서도 허위가공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등에 대하여 식품 또는 첨가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바 피고인이 연간 취득한 벌꿀의 양과 그 소매가격은 이를 공소사실로서 특정하여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판매목적의 벌꿀 취득행위를 포괄1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금 5천만 원을 넘은 경우에는 다른 연도의 그것이 위 금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1죄로서 처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0.3.25. 선고 79도2962 판결 참조),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벌꿀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 가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벌꿀의 총량 및 그 가액의 합계가 금 5천만 원을 훨씬 넘는 것임을 밝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소론과 같이 각 연간별 벌꿀의 취득량과 그 소매가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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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0.22.선고 93노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