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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1차로를 E 쪽에서 F초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이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02:00경 서울 강동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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