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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광산로30번길 6 광산구청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C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하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진 도로이고, 5일장으로 인하여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에서 하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기어를 주차기어로 변경하지 않고 시동도 끄지 않는 등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가 그대로 후진하여 도로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발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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