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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암사역 방향에서 천호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호흡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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