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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E시장 쪽에서 F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를 진행하려면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등을 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3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쿱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4. 04: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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